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을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나, 2.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구입한 토지중 일부를 다른 주택조합 등에 유상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주택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주택조합은 하나의 상징적인 단체에 불과하고 실질소득이 각 조합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조합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이러한 주택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다면 주택조합은 상징적인 단체에 불과하고 실질소득이 각 조합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각 조합원은 연대하여 납부할 연대 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