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함
[회신]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임.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 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을 세법상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각 할부금액에 상당하는 어음을 미리 지급받고 상법 제337조 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준 경우, 동 주식의 양도시기에 관한 다음 양설이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지 질의합니다. (갑설)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다. (을설) -명의개시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