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타인의 토지위에 지은 건물(재산세는 본인 이름으로 고지되고 납부하였음)을 취득하여 20여년 거주하여 왔습니다.
나. 그런데 땅 주인이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의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다. 조건
(1)토지대금은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본인에게는 건물정착면적과는 무관하게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본인이 20년 넘게 살았던 기득권에 대하 s보상금조로 일정금액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라. 이러한 경우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세금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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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