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법률”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토지수용법외의 법률을 말하는 것임.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밥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에 새마을산업 법령에 의하여 인천시가 도로개설을 한것이고 보상금은 1996년 09월 19일에 연수하였으며 이사안이 1996년에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생략
중 새마을 사업 징원 형식으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의 범주에 드는지 여부를 질문한 것입니다. 귀하의 회사는 본인도 법령을 읽을줄 알기 때문에 이미 아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경우 1996년 시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거 (법률 제2109호 1995년 12월 29일 개정) 양도소득세의 70%를 감면받았습니다.
[질문사항]
가. 위 사례의 경우 1996년 시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된 기타법률에 새마을사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귀하의 견해.
나. 위 사례의 경우 해당토지를 무시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의 2규정에 의하여 인근토지가격의 3분의1이내를 보상토록 되어 있으므로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가격을 평가한 인근토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와 동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귀하의 견해는 여하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