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7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열거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채권매입에 갈음하여 지급한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2, 1992.04.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2, 1992.04.03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4개월후에 을에게 매매하였습니다. ○ 갑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있어 필수적으로 국민채권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채권할인 매각손실이 발생하는경우 (취득과동시에 처분하는경우 매각손실액) 채권할인 매각손실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제86조 제1항 제2호 준용)에 따라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취득관련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