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함
전 문
[회신]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임.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 [ 회 신 ] |
|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4.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01월 12일에 본인이 거주하는 천안고속전철역사 부근의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영위하다 소매업을 하고자 구입 농지를 1991년 04월 25일 잔금을 수령하고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은 거래농지가 농지이어서 차일피일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다가 최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인의 미천한 생각으로는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양도차액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청구인은 사실상 1990년 01월 12일부터 1991년 04월 25일까지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상기보유기간에 해당되는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는게 타당한지 여부. 그리고 1991년 04월 양도이면 국세기본법상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양도세의 계산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본인은 1991년도 양도를 하고 잔금을 받앗다는 여러 가지 서류와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2]
양도소득세의 양도(치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은 양도(취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양도시점의 거증을 못하면 실지 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ㅓ액(1991년04월계약에 의해 받은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보유기간 8년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여준 때로부터 02월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인은 1991년 04월 계약이후 추가적인 대가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