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2.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IMF로 인하여 땅값이 곤두박질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1950㎡에 2650만원에 경매로 고향선배가 경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에 그 땅을 샀습니다. 이전 절차를 밝으려고 하니 4000만원 실질계약서대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대로 139,230,000일억삼천구백만원에 모든 세금을 적용하였습니다.
실질매매계약서로 세금을 내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t시행령 제1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