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7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2.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IMF로 인하여 땅값이 곤두박질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1950㎡에 2650만원에 경매로 고향선배가 경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에 그 땅을 샀습니다. 이전 절차를 밝으려고 하니 4000만원 실질계약서대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대로 139,230,000일억삼천구백만원에 모든 세금을 적용하였습니다. 실질매매계약서로 세금을 내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t시행령 제16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