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사실상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을 사실상 양도한 후 새로운주택을 취득하고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만을 경료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마포구 ○○동 ○○번지 ○○아파트를 1980년 취득 거주하던중 1987년 재건축이 시작되어 1994년 07월 임시 사용승인으로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1995년 04월 이를 양도하고 곧바로 새로 거주한 주택을 취득하였음. 그러나 문제가 위 아파트가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가 되고 양도까지 하였으나, 지금까지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임. 이 경우 본인은 실제 1가구 1주택일뿐이나, 위 아파트가 후일 준공이 되고 그 때 가서 등기가 되어 명의이전이 된다면 저는 1995년 04월이후 서류상 2주택 소유가 되고 위 아파트가 명의이전이 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