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이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7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 [ 회 신 ] | |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 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3 내지 5에 해당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