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시 겸용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7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서 그 자산의 면제세액을 안분계산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자산을 전환법인에 양도할 당시에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 등”이라 함)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 등에만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은 면제대상이나, 2.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의 직전 과세년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서 그 자산의 면제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전자부품훼라이트)을 1981년에 개시하여 1989년까지 영위하였습니다. 그 후는 같은 기계설비로 회사 사정상 서비스업(훼라이트임가공업)을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일부(아래표1) 영위하였습니다. ○ 따라서, 당해 회사는 1994년 12월 1일자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당시에 겸업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표1) (갑설) - 1981년부터 제조업을 수년간(1년이상) 가동하였을 경우라도 사업양수도(법인전환)시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면, 법인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조업 가동율이 차지하는 상당부분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을설) - 사업양수도(법인전환)당시(1994년12월1일)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영한다 하더라도, 당초에 제조업에서 사용하던 그 설비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이고, 또한 기왕에 1년이상 제조업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