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 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산업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택지조성공사가 완성되어 준공된 날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참고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관련예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재산세과에서 동 예규는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와 관련이 없다고 하여 질의함.
<토지 취득 현황>
| 1987.08 1988.08 1990.08 ────┼─────┼───────┼────── 매매계약 잔금청산 택지조성공사준공일 (건설부 준공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