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종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종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오랫동안 전으로 사용한 농지를 목장요지로 변경하여 1년만에 매매했을 경우와 토지대장상은 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전으로 사용하다가 매매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가 아닌 불합리한 과세로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니,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