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부소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매도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 주택을 동시에 을(대지일부+주택)과 병(대지일부)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나. 만약 과세된다면 “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소되는 토지를 건물과 토지롤 구분하여 각각 다른 개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재산 01254-3801,1988.12.23) 위 예규와 갑(매도인)의 입장에는 주택 전체르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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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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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