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융회사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으로, 호적법상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와 내연의 관계에 잇는 동거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2.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미혼인 자녀에게 증여한후 미혼인 자녀의 사망으로 증여한 주택을 다시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 1세대 1주택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인 되는 경우로서 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구성요건을 갖춘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인 경우에는 동법동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자녀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동법동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회 신 ] | | 3. 이 경우 상속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30년전 본처와 별거하고 현재처와 계속 동거생활을 하여 1남1녀의 자녀를 둔상태에서 1997년 08월 09일 본처와 이혼하고 현재처와 1997년 08월 25일 재혼함 사람입니다. ○ 본인의 명의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중 1992년 12월 30일 자에 미혼인 자녀 명의로 1주택을 중에 등기 하였고, 1997년 05월 03일자에 주택을 증여받은 미혼인 자녀가 사망하여 다시 본인명의로 상속되어 1가구 2주택이되었고 1989년 3월 21일 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현재처와 1997년 08월 25일 재혼함으로 인하여 1가구 3주택이된 상태에서 1년이내 1차로 자녀로부터 상속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2차로 현재처의 소유주택을 양도 할려고 하는대 현재처의 소유주택을 양도할 시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