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여부를 가려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가. 1985년 12월에 APT(43평형)를 분양받아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1993년 04월까지 거주하여 왔음. (1993년 04월 이후 다른곳의 APT를 매입하여 이사를 했음)
나. 본인이 거주할때인 1992년 02월에 친척의 성화에 못이겨 ○○사무기(주) 부산대리점 경영자를 채무자로 하고 본인(APT소유주)은 담보제공자로 하여 ○○사무기(주)에 근저당설정을 경료하였음.
다. 대리점 경영자가 불의의사고로 부도를 내고 도주하여 본 담보물이 경매가 개시되어 3회 유찰끝에 할수없이 본인이 경락을 보아 다시 소유권취득을 하였음.
라. 본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경락받은 APT를 03개월만에 경락가격보다 손해를 많이 보고 매도하였음. 본인은 단지 담보제공자로서 APT 하나를 두번 매입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