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7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초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그의 동생들인 을과 병이 공동으로 대지 60평을 공유로 취득하여 각 3/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 지상에 다세대 주택 3세대를 각세대별로 30평씩 합계 90평을 공동명의로 신축을 하여 준공한 후 이 다세대주택 1층 대지 20평 건물 30평은 갑의 소유로하고 2층대지 20평 건물 30평은 을의 소유로 하기로 하고 3층 대지 20평 건물 30평은 병의 소유로 하기로하여 분할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 그러나 관할 구청에서는 이건에 대하여 이는 공유물 분할이 아니고 교환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및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이와 같이 등기가 교환 형식으로 이루어 졌을 때, 이의 실질적인 내용은 교환이 아니고 공유물의 분할인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교환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하여 양도소득세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