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실행되어 당초의 토지를 환매받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7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을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책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998년 04월 0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임.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 [ 회 신 ] | |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4. 위3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 108평 ○ 건물 : 지하 9평 1층 29평 ○ 도시계획구역 : 개발제한지역 ○ 상기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은 매도인 명의로 증축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가겠다고 합니다. 대신 매매추정가 4~%억중 3천만원은 건물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엔 지불하기로 하고 가등기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언제 주택을 매입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세 받을수 있는 지 또 자진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