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2주택에서 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3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가액 이외의 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회신]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가액이외의 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방법과 실거래 가에 의한 신고방법 중 실거래 가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실지 조사한 결과 신고금액이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게 허위신고 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과정에서 갑설 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갑설)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한 결과 밝혀진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2) (을설)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한 결과 밝혀진 양도차익대로 결정을 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관계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