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가액 이외의 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전 문
[회신]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가액이외의 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방법과 실거래 가에 의한 신고방법 중 실거래 가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실지 조사한 결과 신고금액이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게 허위신고 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과정에서 갑설 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갑설)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한 결과 밝혀진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2) (을설)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한 결과 밝혀진 양도차익대로 결정을 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관계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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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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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