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현황 : 1991년 (부친 사망 년도 1974년) 경북 구미시 소재 주거용 단독 주택을 본인 단독 명의로 상속 받고, 등기하고 있던 중, 1994년 세울 소재 아파트 거주를 위해 매입하였습니다.
나. 질의 내용 : 본인이 알기로는 상속 등기(단독등기)를 먼저 받은 상태에서 그 이후 거주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후에 구입한 아파트를 3년간 소유후 양도 매각할 경우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못해 양도세를 면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후에 구입한 아파트를 먼저 매각하여도 상속재산의 선 등기 관계는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아 양도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고 유선으로 국세청에 질의 결과 회신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선 상속 주택을 팔 경우만 면세 된다고 하는바 이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