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 한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다만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서를 받고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
○ 1978년 11월경에 쟁점부동산인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번지 (구. 관악구 사당동 ○○번지) 대지 55평과 위 지상 무허가건물 12평을 매입하여 전가족이 1978년 11월 24일부터 9년이상 계속 거주하다가 1986년도에 재개발조합이 결성하게 되고, 1987년 11월25일에 위 무허가건물이 철거되었으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전세금 700만원을 받아 전세로 살다가 그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본인소유 토지면적지분에 따라 동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신축아파트 1개(42평)와 환지청산금을 받은후 1990년 12월에 신축아파트(○○아파트 ○○동 ○○호)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이건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따라서,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이상 소유, 거주하다가 부득이하게 재개발조합에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임이 주민등록초본이나 무허가건물 철거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그렇다면, 이건 쟁점부동산의 토지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