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한 목적으로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사업자와 재건축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부지내 토지중 재건축 조합원 소유는 재건축조합에 명의신탁하고 기타 나머지 나재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시행 하였음.
나. 사업시행 조건에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235세대를 건립하여 기존 조합원 23세대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고 나머지 212세대는 일반분양하여 사업비 및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함.
다. 이때 당해 아파트 건립 사업의 사용승인을 위하여는, 당해 사업부지를 1필지로 합병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는바, 1필지로 합병을 위하여는 지적법상 지목이 같고 사업부지내 토지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하나, 당해 사업의 경우 지목은 같으나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및 조합원 소유로 되어 있어 합병사유가 되지 않음.
라. 따라서 사업부지내 대지 소유권을 편의상 1인으로 하여야만 아파트 사용승인이 가능한 바, 아파트 사용승인을 위하여는 어느 한쪽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소유권을 1인으로 만들어야 함.
마. 이 경우 소유권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매매 형식을 밟아 등기를 이전하고자 할 때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