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단기매매차익 목적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10.23
요 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차액 예정신고를 할때 시에 각론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양도물건
(1) 현물출자물건 A 취득일 1983. 12. 05.
양도일 1996. 10. 20.
(2) 현물출자물건 B 취득일 1996. 02. 17.
양도일은 1996. 10. 20.
* A, B 소유주는 동일인이오나, 취득금액은 A은 불분명하고 B은 취득금액의 실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양도차액 예정신고
(갑론)
- A건의 경우는 취득금액 양도금액을 공시지가기준에 의하여 양도차액 계산을 하고 B건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액 계산을 하여 A, B양도 차액을 합산하여 신고한다.
(을론)
- A,B건 2건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액을 계산한다.
(병론)
- A, B건 2건 공히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