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여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당해사업(판매업)을 폐업함으로써 자가공급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여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그 주택이 당해 사업(판매업)을 폐업함으로써 저가공급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년 봄 ○○시 ○○구 ○○동 ○○번지 10여년 살던 옛집을 헐고 10평내외의 다세대주택 11세대를 지어 그중 10세대는 분양해 팔앗고 1세대는 분양이 안되어 1년동안 팔려고 비워 두었다가 하는수 없이 1992년 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현재까지 임대해 주고 있으며(11평)
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1994년 06월 분양받아(47평형)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인 직장이 수원으로 발령받아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수원이나 안양쪽으로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다. 이전 경우 현재살고 있는 (1994년 분양 받음) APT와 1992년 분양안된 다세대주택, (소유권 보존등기) 1세대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이사했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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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