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요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가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구정에 마당일부분이 ○○로 확장공사로 인해 도로로 수용되었는 바, 아래와 같이 문의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상황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기전에 ○○구 ○○동 ○○번지의 대지위에 주택이 있던것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으로 토지를 ○○번지와 ○○번지로 분할되었으며 1987년도에 본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번지는 대문 및 마당부분으로 이 토지가 없으면 건물을 사용할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됨.
| 당초 건162.2㎡ | 79년 분할 | > | ○○구 ○○번지 | 주택부분 | |
| 888-24 대 184.1㎡ | | ○○구 ○○번지 | 마당부분 | 대 15.2㎡ |
ㆍ 1979년 서울시에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함.
ㆍ 1987년 본인이 위 토지 2필지를 취득함.
[질의내용]
위 토지 중 ○○번지호의 대15.2㎡를 1996년 서울시에 수용되었는 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의견1)
소득세법시행령 154조1항
ㅈ호의 수용에 의한 분할양도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의견2) 취득전에 이미 토지가 분할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154조1항2호
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