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당해 상속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당해 상속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건물지분 어머님외 자녀7남매 앞으로 공동 상속을 하였습니다. 지분의 22분지2와 4로 나누었으나, 본인 앞으로 22분지6 근사치 지분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후 1983년도에 ○○시 ○○에 단독 주택취득 후, 매매하였고 1991년 11월 ○○시 ○○동 ○○아파트 32평 일반 분양을 받아 취득후 1998년 03월 매매 하였습니다. 매매당시 ○○세무소와 세무사 사무소 등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나 비과세 대상 이라하였습니다. 또한 ○○에 ○○○세무소 사무장께 관계 서류제출 검토를 하였고 ○○세무 정보센터등 기타 세무관련 사무소에 문의를 하였어도 세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