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 [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동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혼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결혼 15년된 주부가 이혼을 하면서 공시지가 3억 2천 정도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이 주부는 어떤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 여부.
○ 위와같이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준 부동산에도 원소유주인 남편쪽에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부동산 하나에 받는 주부쪽에서 증여세를 내는데 주는 남편쪽에서 또 양도세를 낸다면 이중 과세가 아닌지 여부.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1984.06.24. 대법원 판결을 본적이 있습니다.
○ 세 아이의 양육비로 10년전 구입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 받을때 받는 주부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