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01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로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1996.01.0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련법조문
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2항
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3항
다. 국세청 재일 46014-1814, 1997.07.24
○ 위 관련법조문 “나”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2항의 규정에 행당하는 거주자가...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의 오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 본인은 1988년 02월 답을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1997년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양도하였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55조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자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양도시점에 8년이상 자경요건은 충족되나,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54조 2항의 1호및 2호에는 해당되지 않고 동 시행령 개정전의 3호의 요건인 20km이내의 지역에 계속거주하고 있는바, 의 관련조문 “나”의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1) (제1설)
경과조치 규정은 동 경과조치의 시행일인 1996년 01월 01일 현재 통작 거리 20km내의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어야 그 이후 양도하더라도 감면되므로, 1996.01.01현재 7년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후 8년자경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면제 되지 않는다.
(2) (제2설)
경과조치의 규정은 1996.01.01현재 통작거리 20km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8년미만 자경하였더라도 그후 20km이내의 지역에 계속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양도일 현재 통산하여 8년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왜냐하면 1996.01.0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에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동 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개정던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로 보기 때문이다.
○ 본인의 경우 위 관련조문 “나”및 “다”에 의거하여 제2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명확한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