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5
확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 질 의 ]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 줄 알고 양도에 관한 서류일체를 신고하면서 세액계산은 하지 않고 양도소득금액만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후 세무관서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액을 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으므로 질의함 <갑설> 비과세 대상인 줄 알고 양도에 관한 서류일체 및 양도소득금액은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세무관서에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을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