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5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인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헤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6년 09월과, 1990년 08월에 각각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2주택 상태인 1993년 08월에 가족 전원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본인은 영주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1년중 10개월 이상을 1990년에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체 부사장으로써 재직중이고 갑종 근로 소득세 신고납부 및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대 소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등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현주택에서 생활합니다. 다. 1986년 09월에 취득한 1주택은 1998년 02에 증여하고, 라. 1990년에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해당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갑설) 영주권일지라도 본인과 같이 일상행활의 대부분을 현주택에서 생활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써 3년이상 보유한 주택임으로 양도세가 비과세이다. (2) (을설) 영주권자는 거주자로 인정할 수 없어 영주권을 취득하기전에 2주택의 집을 소유하다 팔면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2주택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