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5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함으로써 다른 세대원들이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함으로써 다른 세대원들이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중 그 주택을 소유하던 세대원이 사망함으로써 다른 세대원들이 공동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회 신 ] | | 4. 위2의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거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각1주택을 소유 중 부의사망으로 (1) 모(배우자)에게 주택상속후, 상속주택양도시 과세여부 (2) 자에게 주택상속 후, 상속주택양도시 과세여부 (3) 자에게 주택상속 후, 모와별도 거주 후 상속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던중 남편의 사망으로 (1) 부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시 과세여부 다. 1주택을 소유하던 부의사망으로 지분별상속이 되었습니다. (1) 상속주택 양도시 지분별 소유자녀의 과세여부 (2) 상속지분을 다른지분 상속자에게 양도시 과세여부 라. 1주택상속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1) 신규주택취득한지 4년 후, 신규취득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