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에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에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규정에서 제외된 자산으로서, 같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 [ 회 신 ] | |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서울에서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24평형)를 분양 받아 1989년04월에 사업승인을 득하고 1989년06월에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 그뒤 직장관계로 1989년07월 중순에 서울에서 이곳 대구로 전근발령을 받아 1989년08월 중순에 전가족이 대구로 이사하였습니다. ○1991년10월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였으나(전세를 놓았음) 일부 무자격 조합원 때문에 서울시에서 준공검사가 나지않아 현재까지 미등기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관계는 1991년11월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그후로 꼬박꼬박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사정이 생겨서 서울 아파트를 팔고 대구에 집을 살려고합니다. 이경우에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면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구에 주택을 취득전에 서울 아파트를 매매해도(매매가 되더라도 현재 미등기 상태이므로 향후 등기시 본인 앞으로 등기 후 차후 매수인에게 등기코자 함) 직장관계로 전가족이 지방 전출한 것으로 인정되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