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4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08.30이전 취득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08.30이전 취득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990.01.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X취득상시의 시가 표준액1990.08.30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가액 2. 귀 질의의 경우 공사비용등 자본적지출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목변경으로 새로운 토지등급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취득시 토지등급에 대항 사항. (1) 본인은 1987년 11월 23일 용인군 소재 임야를 취득한 후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토목 공사 완료후 준공일인 1989년 08월 23일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며 이 때 최초로 토지대장에 토지등급이 설정 되었습니다. (2) 임야로 취득시는 임야대장상 등급이 107등급 이었으나 지목이 등록전환 후 토지대장상 최초 설정된 등급은 150등급이였습니다. (3)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법 중 취득세 제111조 제3항을 보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개축과 대통령 영이 정하는 선박, 차량및 중기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과 종류변경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동법 시행령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액]은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나. 본인은 위 규정에 따라서 지목변경전 임야 107등급과 지목변경후 새로운 지목인 잡종지 150등급간의 차액인 과세시기표준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다. 남아있는 임야와 지목변경된 잡종지에 대한 취득시 공시지기를 비교계산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야대장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 | 지목변경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 | | 1986.08.01 107등급(835원) 1991.01.01 113등급 (1,110원) 1992.01.01 115등급(1,220원) 1990년 공시지가 : 4,500원 1998년 공시지가 : 4,980원 취득시 환산 공시지가 : 4,500원 | 1989.08.23 150등급 (6,730원) 1992.01.01 161등급(11,500원) 1994.01.01 162등급(12,000원) 1990년 공시지가 : 30,000원 1998년 공시지가 : 97,900원 취즉시 환잔 공시지가 계산시 적용할 토지등급이 임야대장 토지등급일 경우 : 3,722원 | [질의내용] 가. 질의1 본인의 경우 해당토지를 양도할 때 새로운 지목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시 토지등급의 경우 [국심 97시 1545, 1997.10.16 및 국심90서 1580, 1990.12.21 뜻] 을 참조하여 새로 설정한 토지등급 150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1) 본인의 의견 :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법인 취득세에서 등급상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취득과표를 적용하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나. 질의2 질의1의 본인의견이 옳지 못할 경우 공사비용을 들여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임야 107등급과 잡종지 150등급에 차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산업이 가능한지 여부 다. 질의3 필요경비산업이 가능할 경우 이 때 적용할 경우 이 때 적용할 계산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