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부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도 포함되는 것임. 2.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또 다른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후 다시 세대를 분리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세대 1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제 동생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1995년 05월 29일 서울 ○○구 ○○동에 소재한 ○○아파트(24평형)를 매입하였습니다. 그집에서 제 동생이 가족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중 1996년 06월 08일 ○○시 ○○동에 소재한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하고 제동생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매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가족과 어너미가 모두 그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동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이 1996년 11월 독일로 파견을 받아 현재까지 독일에서 살고 있으며 그후 제동생 가족은 1997년 04월경 독일로 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 그러던 중 ○○동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제3자에게 1998년 06우러 15일에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제동생과 가족 및 어머니가 출국 당시에는 ○○동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어머니는 현재까지 ○○동 ○○아파트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께서는 혼자 살 수 없어 ○○동 ○○아파트를 1997년 02월경 제3자에게 전세를 주고 서울에 사시는 큰형님 댁에서 현재까지 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제 동생 앞으로 되어있던 ○○동 아파트는 보유기간이 3년이 넘었고 출국당시에는 1세대 2주택이나 양도 당시에는 주소만 어머니와 함께 되어있지 같이 살고 있지 않음이 모든 정황으로 명백한 경우 1998년 06월 15일에 양도한 ○○동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