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에 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에 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2.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따른 출자비율과 신축건물의 배정약정비율사이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 외 17명은 출자비율이 72%로서 출자비율에 상응한 배정비율은 39.60%이나 실제 배정비율은 36.00%이므로 3.60%가 감액배정되며, 을은 출자비율이 6%로서 출자비율에 상을한 배정비율은 3.30%이나 실제 배정비율은 3.00%로서 0.30%가 감액배정되고, 병은 출자비율이 22%로서 이 출자비율에 상응한 배정비율 12.10%에 해당하는 상가면적을 배정 받은 외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활동 대가로 잔여 상가 부분을 외부에 분양하여 들어오는 수입중에서 건축비와 을에게 배정하는 현금 배당액ㆍ분양대행수수료ㆍ공동사업 사업소세등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비율로 3.90%에 해당)을 추가 배정받기로 약정되었음. 그러므로 갑외 17명과 을이 감액배정 받는 3.90%가 병에게로 이전되는 결과가 됨. 이렇게 객관적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따른 출자비율을 무시하고 일부출자자가 자기배정지문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다른 출자자가 배정받기로 출자자 전원의 합의로 배정약정한 경우 배정지분을 포기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 사이에 증여세법에 의거 증여행위가 성립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목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발생한다면 그 과세표준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