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가진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면적의 계산은 수용후 잔여 부수토지(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의 면적을 차감한 다음 환지후 부수토지 면적이 환지전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이내)를 수용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시 ○○동 ○○○-○번지 소재 대지459㎡, 주택 72.4㎡, 창고64.9㎡를 1977.11.18일 취득하고 1996.07.01일까지 1세대 1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6.07.02일 ○○시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상기주택 및 토지가 전주시에 수용되면서 ○○시로부터 건물부분의 보상가액으로 28,000,000원의 보상을 받고 대지부분은 1996.07.02일 ○○시 ○○동 ○○○-○번지 대지 274㎡를 호나지 받았다가 1997.06.24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환지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996.07.02일부터 1997.06.24일까지 기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본인은 상기 환지받은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환지 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1977.11.18일부터 1996.07.01일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