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잔금을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잔금을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자기앞수료 또는 당좌수표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다만, 상기의 수령일 또는 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시 ○○동 소재의 부동산을 잔금일자 1997.06.27자로 하여 법인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당시 법인이 잔금지급을 1997.06.25일자의 당좌수표로 발급하여 양도일이 잔금대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잔금을 받은 당시에 양도인이 법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양도인의부동산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위 여러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다 보니 일괄처리 하기 위해 등기를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양도인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어느 일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