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4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를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3년(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그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회신] 1.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제34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부동산을 소유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해 거주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후 이를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3년(1996.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그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3. 또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출연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 의료업외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 [ 회 신 ] | | 것이나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 상당액이 전액 부과 되는 경우에는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중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참조.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동산및 현금을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게 “학교건립용 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하고져 합니다. 무상출연후에 일어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이때 본인이 학교법인에 무상출연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본인이 학교법인에 무상출연한 부동산을 학교법인에게 매각하여 “교사건립용”으로 사용코져 하나 원매자가 없어 부득히 본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A에서 감정가액에 의해 매입했을 경우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증여세등의 세금부담이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3]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에서 무상출연받은 “학교건립용 부동산”을 매도하려해도 원매자가 없어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