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1994년도 건물 과표상의 가감산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8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2. 상기의 내용중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소유하던 토지가 최근(1998.10월)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지난 1976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1976년 12우러 18일자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1)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100% 면제가 된다 -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 (2) (을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50% 감면율이 적용된다 - 이법 시행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5년 이상 보유는 5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토지수용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