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항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한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항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한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사안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986년 12월 19일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440번지 토지2,783㎡를 매입하여 금년 05월중에 이를 매도하려고 하는바, 상가 토지의 지목이 하천이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청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세 계산을 위한 상기토지의 가경을 산정할 수 없는다바. 이에 대한 계산방법 및 매입, 매도가겨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