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도에 30평되는 주택을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중 1995년도에 주택의 일부 18평정도를 개조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1997년도에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1세대1주택에 대한 겸용주택의 과세여부 판단시 1997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1995년 주택의 일부를 개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