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적용 판단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4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중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토지소유자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회신] 1.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중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후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토지 소유자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3. 이 경우,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중이 하나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종중의 일원인 대표자 개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종중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종중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이씨 소문중의 대표로서 아래와 같은 사건에 있어 당 종중회에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 당종중회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인 임야가 수필지 있고 그 임야에는 조상의 묘소가 수십기 산재하여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임야는 종손의 명의로 등기되어 내려 왔습니다. 당종중회로서는 종손에게 등기명의를 종중회로 변경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불응하고 있던차 종손이 사업을 하면서 위 임야를 1994.05.12에 “갑”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하였고, 종손의 또다른 채권자 “을”은 1995.01.16에 가압류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근저당, 가압류된 상태에서 당종중회의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5.09.06에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 이유는 당종중회로서는 조상의묘소를 보존하기 위한 것인데 종손의 말이 “명의를 변경하지 않으면 또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를 막을 수 없다는 말과동시에 명의를 바꾸면 “갑” “을”의 채무는 종손 스스로 변제하고, 근저당과 가압류를 해제하겠다는 말때문 이었습니다. ○ 그러나 명의를 종중으로 바꾼 후에도 “갑” “을”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법원의 강제경매결정이 내려졌고 그 절차에 따라 1996.05.10과 1996.08.05에 각각 경매되었습니다. ○ 위 사건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가. 위 양도행위는 당종중의 의사에 의한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소득도 당종중과는 무관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종손에게 있는 것이지 당종중에는 없다고 사료됨. 나. 만약 당종중회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종중에는 재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표자인 저 개인의 재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