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4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갑법인(비상장, 중소기업에 해당)의 주주A는 금년 9월초에 주주A가 가지고 있는 주식지분(5,000주, 액면 10,000원, 취득가액 총 5,000만원, 지분율 10%)을 전부 갑법인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음. 양도가액은 주당 50,000원씩 총 250백만원(상속세법상 평가액기준)이었음 그후 갑법인은 11월초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발행주식의 10%)을 소각(자본감자)하기로 의결하였음 주주A는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1월중에 신고납부할 예정으로 있지만, 주주A의 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은 2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기 거래는 자본감자를 위한 주식의 양수도이므로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됨. 따라서 갑법인은 각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주주A는 익년 5. 1부터 5. 31까지 의제배당소득을 종합소득 신고하여야 함 (이유) 주식양수도계약 체결당시에는 자본감자를 의결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상법상 회사는 주식소각(자본감자)목적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미 갑법인은 주식양수도계약시부터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실질적으로 자본감자결의가 자기주식 취득후 이루어졌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가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임 <을설> 상기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유) 상기거래는 갑법인과 주주A와의 주식양수도계약으로서 계약성립후에 갑법인이 자기주식 소각결의여부는 이미 주식소유권을 갑법인에 넘긴 구 주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임. 따라서 주식양도차익 2억원(250백만원~50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주주A는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 납세자는 거래에 따른 조세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거래를 거래체결후의 상황변동에 의해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고율(10%~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상기 주식양도계약은 전 주주가 아닌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한 계약으로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전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감자와는 구별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주주A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과 갑법인에 매각하는 것은 주주A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것인데, 거래상대방에 따라 어떤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어떤 때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