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은 그 사용 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무소의 수임업체로서 농기계 및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농기계제작소(개업일 : 1993.06.05)가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을 고려중에 있는바, 이 경우 최근 취득한 공자 및 부지가 1년이 되지 못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 및 동법 제113조 제3항, 제114조 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등록세. 취득세감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조세감면 규제법의 개정(1993.12.31재정)으로 인하여 기타의 조건만 충족하면 감면이 된다.
(을설)
- 사업용 고정자산이 1년이 되지 못하면 어떤 경우라도 감면이 배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