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8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회신]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공사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대지조성중인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 1988. 03. 30. 개발 승인일 - 1989. 08. 31. 분양계약 체결 - 1990. 09. 02. 계약금 납부 - 1991. 01. 09. 잔금지급 - 1991. 10. 04. 토지사용승인 - 1992. 12. 28. 부지조성공사 준공 - 1993. 07. 07. 신번지로 소유권등기 이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