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목적으로 연립주택 신축시 업종구분과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2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정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로서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관계없이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거주사실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정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야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로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관계없이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거주사실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김○○가 ○○동 소재하는 토지를 1982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6년 07월 01일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주택 신축하던 중, 토지의 지분중 일부를 부인 신○○씨에게 1996년 09월07일 증여등기 하였다. 그 후 1997년 03월 연립주택을 완성한 후 4층 402호를 1997년 3월 부인 신○○씨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한편, 위 402호를 1997년 8월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이 경우 가. 1997년 8월 양도한 402호를 신○○씨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나. 양도소득을 부인하고 김○○의 건설업 소득으로 보아 납부하여야 하는건지 야부. 다.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