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 시설이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31
첫 회 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회신] 1. 대지의 조성공자 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위1.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 ○○시 ○○동 ○○번지 대지 208.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 위하여 ○○공사와 매매대금 8,757,000원을 계약체결일부터 3년간 12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1986.08.09 매매계약을 하고 1989.06.29 대금을 청산한 후 1989.09.29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1993.12.22 양도하였습니다. 나. ○○공사와 계약체결일은 1986.08.09이고 , 구획정리시행신고일은 1986.10.16, 첫회부붉므은 1986.11.10, 구획정리완료일은 1988.02.10, 잔금청산일은 1989.06.29, 소유권이전일은 1989.09.29 인바,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제108조 제2항에 연불조건부 매매라함은 당해 목적물을 인도한 후 대금을 연불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본인은 ○○공사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잔대금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 토지의 매매는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다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1989.06.29을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