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되는 토지등급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5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다시 새로운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또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다시 새로운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또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75)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년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1987년 10월 ○○시 ○○구소재 ○○아파트(13평)를 매입하고 그 집에서 쭉 살면서 서울의 본점에 근무하다가 1990년 03월 전주지점으로 인사이동(지방으로 이동되지 않았다면 3년이상 거주하고 식구가 많아 큰 평수로 옮길 계획이었음) 되어 전세로 식구가 모두 이주하여 살았으며 1992년 03월 15일 다시 인천연수실(주서 ○○시 ○○구 ○○동 ○○번지)로 인사이동 되어 그때부타 1993년 01월 27일까지 식구가 다시 인천으로 이사하여 살았습니다. 상기 주택을 1992년 03월 27일 매각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은 1가구 1주택의 상태에 있었던 제가 지방으로 인사이동 되어 부득이 소득세법이 요구하는 거주기간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3항 에 의거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감히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