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다시 새로운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또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다시 새로운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또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75)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년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1987년 10월 ○○시 ○○구소재 ○○아파트(13평)를 매입하고 그 집에서 쭉 살면서 서울의 본점에 근무하다가 1990년 03월 전주지점으로 인사이동(지방으로 이동되지 않았다면 3년이상 거주하고 식구가 많아 큰 평수로 옮길 계획이었음) 되어 전세로 식구가 모두 이주하여 살았으며 1992년 03월 15일 다시 인천연수실(주서 ○○시 ○○구 ○○동 ○○번지)로 인사이동 되어 그때부타 1993년 01월 27일까지 식구가 다시 인천으로 이사하여 살았습니다. 상기 주택을 1992년 03월 27일 매각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은 1가구 1주택의 상태에 있었던 제가 지방으로 인사이동 되어 부득이 소득세법이 요구하는 거주기간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3항
에 의거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감히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