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양도로 보는 때에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거 각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가 10년이상 보유한 나태지 수증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2년내에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