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5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으로서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1.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으로서 종종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도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요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종중이 임대용 건물을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박씨○○공파○○종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저희는 종중정관에 의거 종중의 대표자(회장)를 선임하고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 등의 조직을 갖고 운영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던중 종중소유로 등기된 임야가 있었는데 이를 금년 1월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을 적용받아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여부. 나. 한편 본 종중에서는 상기 임야를 처분한 자금으로 종중의 목적사업(숭조애앙, 종토종산관리, 종친친목도모, 종친회장학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이때에 부동산등기법에따라 등록번호를 수원시 권선구청장으로 부여받아 종중소유로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익사업이 발생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8조 및 동조 제3항단서조항에 의거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를 사업자로 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또한 이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로 보는 경우 소득을 영리법인에 준하여 신고하는지, 비영리법인에 준하여 신고한지와,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로 보는 경우 종중 대표자가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어떠한 경우이든 임대수입금액은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표자나 구성원 개개인에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금을 모아 추후 장학사업기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