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양도 토지의 용도가 도로인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3. 귀문 중 양도 토지의 용도가 도로인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4. 그리고 귀하가 요구한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세액산정은 하가 귀한 하가 첨부부한 서류를 반송하오니 소관 세무서장에게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공시지가 기준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 다름
예) 기준일 1990.01.01 고시일 1990.08.30
나. 도로의 양도
[질의요지]
가. 양도가액 산축방법
나. 공시지가 기준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 다른 경우 적용하는 공시지가
다. 현황도로의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